
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. 그러면서 “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·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 확인 및 공소 심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”며 “판결문 검색, 양형 자료 접수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기보다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입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검사에게 보완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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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34:19